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8.경부터 2012. 2.경에 이르기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수회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허락 없이 일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