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85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 부산지방검찰청 2014.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5.경부터 2009. 11.경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W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L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여 사용하였으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기사들을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