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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6 2013노26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생활지 결혼광고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범죄사실 1.항 기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의 추가범행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9.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더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원심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며 약물치료로 증상 관해상태를 보이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내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태양, 범행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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