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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0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

거나(피고인 항소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검사 항소이유)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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