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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4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면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주거지인 빌라의 주방에서 전자레인지에 압력밥솥 뚜껑을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후 손목시계 등을 올려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거울 2개를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방화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집 현관문 전자도어락 등을 손괴하여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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