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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3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심신미약)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부러진 칼날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교도관을 두 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1, 182면),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변호인들이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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