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8고정90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소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D)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