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서귀포시 I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 이자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기타 공사 부분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관련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7:30 경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K(47 세) 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 7 층 외부 창틀에 설치된 고정 앵커 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핸드 그라인더와 같은 전기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하여 근로 자가 위험하여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 성능이 확보된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