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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1122
하자보수비용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33,838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17-1 외 2필지 엘루체남원 28세대(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1. 30.까지, 공사대금 123,9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서귀포시 호근동 1421-5 서호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증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2. 17.까지, 공사대금 54,408,5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3)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5-4 엘루체 남원리 19세대(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조적,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이하 ‘제3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148,111,000원에 도급주었다. 대물변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제1, 2, 3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3개의 공사대금 합계 321,513,3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신축공사 명칭 및 대물변제할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제1, 2, 3공사

1. 제주시 이도이동 1010-12의 304 및 404호(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 한다) 선대물 변제 조건의 부동산 (166,000,000원)

2. 이 사건 제1 주택의 402호 (142,500,000원) 제3조(소유권 이전) 을(원고)은 대물변제를 할 전조의 목적물에 대하여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특약사항) ㆍ 위 부동산 2번에 대한 이 사건 제1 주택의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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