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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 남 장성군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를 21억 4,445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미장 ㆍ 방수 ㆍ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H 신축공사’ 중 미장 ㆍ 견출 ㆍ 방수 ㆍ 조적 공사를 1억 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H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62 세 )으로 하여금 신축 중인 건물 정면 좌측 기둥 견출 작업( 그라인더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 내고 구멍 난 부분을 시멘트로 메우는 작업) 을 하게 함에 있어, 5 층 기둥과 외부 비계 작업 발판 사이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 견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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