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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3.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장 ㆍ 방수 ㆍ 조적 공사에 대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5. 경 D 대학교와 위 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검사결과 처분서

1. D 대학교 운동장 석축공사 승인 및 업체 선정 관련 공문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 지출 결의서

1. D 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 공사 완료보고 공문

1. 준공 금 청구서

1. D 대 운동장 석축공사 전후 사진

1. B( 주) 등록 서류

1. 각 견적 내역서( 순 번 11, 15)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순 번 12, 13)

1.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 건설 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확인)

1. 수사보고( 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 건설 업 등록 여부 조회 결과)

1. 국토 교통부 건설업체 종합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D 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기존에 있던 노후한 운동장 옹벽 담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운동장 담장을 새로 쌓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전체 공사금액 5,490만 원(= 1,990만 원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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