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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 관리 부장으로서 행정업무, 경리업무, 인건비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미장관련 공사, 피고인 D은 방수관련 공사, 피고인 E는 타일관련 공사, 피고인 F는 조적 관련 공사, 피고인 G은 타일관련 공사를 각각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12. 2. 13. 미장 방수 공사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 관련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 경 J로부터 대전 서구 K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82,210,0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L 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조적 공사는 M에게, 미장공사는 C에게, 방수공사는 피고인 D에게, 타일 공사는 G에게 다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3. 14.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8,324,022,330원 상당의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H 대표이사 A이 재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J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재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 청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건설업자의 인건비 및 노무비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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