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은 인정하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 진 창문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뺨을 맞은 횟수 등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 왼쪽 뺨을 부딪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③ 목 격자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