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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화장실에서 바로 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힌 후,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거나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힌 후,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원심 판시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통통한 사람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그 후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 A가 손으로 저의 가슴 부위를 밀어 대변기 앞턱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났습니다. 그 후 피고인들이 도망을 가서 제가 피고인들을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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