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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한 사실이 없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전날 다툰 사실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맞았다고 진술한 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및 목검 1자루 등이 있으므로, 이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목검으로 맞은 부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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