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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3 2017노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고막에 외상성 파열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 회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으므로 가만히 서서 계속 뺨을 맞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쪽을 때리면서 왼쪽 귀 부분까지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맞았고,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까지는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주 교도소 의료과장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 소견 내용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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