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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노24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왼쪽 뺨 또는 오른쪽 뺨, 복부 또는 가슴 )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 오른쪽 뺨 ‘으로 기재하였다가 ’ 왼쪽 뺨 ‘으로 수정하고, 발로 맞은 부위를 ’ 명치‘ 로 기재한 외에는 그 이후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일관되게 왼쪽 뺨과 복부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왼쪽 뺨을 맞았다고

하면서 왼쪽 뺨을 잡고 있었고 복부를 맞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7. 1. 12. 이 법원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6. 1. 7.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 회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서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해를 하고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릎쓰면서 까지 거짓 진술을 할 개연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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