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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9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중 고막의 외상성 파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좌안 외상전방출혈, 좌안각막미란, 좌안 망막혈관폐쇄, 좌안 망막박리, 치아의 아탈구)는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회만 때렸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에서는 “자신을 가격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84쪽)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는 “어떻게 맞은 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에 목격자인 Q, X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특히 피해자는 X을 자신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는 상해죄에서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파기하지는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고막의 외상성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2013. 3. 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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