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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50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4. 16.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8. 2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26,458,64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은 2015. 6. 3.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1,6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8. 17. 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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