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B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B가 사용하되 B는 그 전달 말일까지 이용한 카드대금을 매월 납부하고,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개인회원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4. 3. 10.경부터 위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B는 2013. 10. 4.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510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1. 18. B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2013. 10.경 당시 원고에게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피고와 B가 통모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