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8. 22. C와 혼인하였고, 2017. 6. 1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등기부상 거래가액 95,000,000원), 2011.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2016. 6. 9. 10,000,000원, 같은 달 30. 19,1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7차858), 그 지급명령 정본은 같은 달 30. C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은 29,1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