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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0 2019가단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D과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8. 초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 26. 당시 13,755,040원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02. 1. 1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2002년생인 자녀 한명이 있다.

피고들은 2018. 1. 19.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8. 1. 20. 이혼, 양육비 및 위자료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3년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 5. 14. 미성년 자녀를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4. 증여를 원인으로 D이 소유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24,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E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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