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1 2015가단9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6. 8. 8.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15.과 2015. 2. 9. 위 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았는데, 카드이용대금의 지급과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12. 4.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출금 채무(원금 17,842,534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부이던 피고와 B은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B에게는 위 지분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8. 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