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2009. 8. 31. 여관업을 하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30.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양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2.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가산세 24,789,270원(= 과소신고가산세 7,720,1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069,16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