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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8. 05: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일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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