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8. 05: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