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부터 2012. 9. 14. 08:00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6세, 여)이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