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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5고합3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5고합37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

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김①① ( 62년생, 남 ), 목수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검사

이은강 ( 기소 ), 박인우,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인 ( 국선 )

판결선고

2015. 11.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피고인은 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의 행방이 불명하여 양육할 사람이 없던 피해자 김○○ ( 여, 16세 ) 을 1998. 8. 27.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이○○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2009. 4. 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 당시 10세 )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1. 4. 경 내지 같은 해 5. 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 당시 12세 ) 에게 '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봐야겠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가. 피고인은 2011. 12. 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 당시 13세 ) 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목을 감싼 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손으로 주물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 당시 16세 ) 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5. 6. 14. 04 : 41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 당시 16세 ) 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 싫어, 그만 해 ' 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양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강하게 끌어 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피고인은 2011. 12. 00 : 00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 당시 13세 ) 의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싫어 ' 라고 말하고, ' 엄마, 엄마 ' 라고 소리를 치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청소년 강간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 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④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3의 가. 항, 제4항 기재 각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나. 다. 항 기재 각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친족관계에 의한 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 5년 6월 + 2년 6월 + 1년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 판시 제2항, 제3의 가. 항, 제4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6. 9. 법률 제9765호 )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1항 (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

○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제출 ) 공개명령의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 제5조 제1항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0. 4. 15. 법률 제10260호 )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 판시 제2항, 제3의 가. 항, 제4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 제1항 단서 ,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0. 4. 15 . 법률 제10260호 ) 제1조, 제4조

○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각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이희수

판사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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