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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3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사우나 1층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2회,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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