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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07: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를 안고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제일 사랑한다. 아빠 딸 하지 말고 내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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