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처 C와 이혼한 후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 F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당시 8세)을 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당시 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 E(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각 속기록 개인상담 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