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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선고 2020나202482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20248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민원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합587821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 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는 사업구조상 시행사인 E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포함된다. E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E은 2015. 12. 21.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259,758,271원 및 대여금 764,499,38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6.경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13,609,758,271원 및 대여금 1,339,471,82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③ E은 2019. 6.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에 관한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E이 원고에 대해 부담해야 할 미지급 공사비는 136억 원이고, 대여금은 15억 원으로

서 채무 합계는 15,154,997,297원이다.

2. E은 유일한 재산인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상

환키로 한다.

3. 따라서 E과 원고는 협력해서 상기 2.항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 중이며,

해당 물건의 처분 또는 처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비 정산합의가 되었

을 경우 2016. 1.에 책정된 합의서상의 '정산'의 의미이다.

4. 하지만 2016. 1. 합의 당시와 달리 E은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을 전부 매각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정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5. 따라서 현재 시점(2019. 6.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서 상기 1.

항의 채무금액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E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금액

(2016. 1. 합의에 따른 2억 2천만 원)의 상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④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E 사이의 정산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의 의미는, 피고 B은 이 사건 반환수수료 818,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2016. 1. 5.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18,000,000원은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대금 등 사업비 정산 합의가 이루어져 E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동시에 E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2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경우, 이로써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나머지 반환수수료 채권이 상계 내지 대위변제로 각각 소멸하고, 만약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대금 등 사업비 정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와 동시에 E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나머지 반환수수료 31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에 관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2019. 6. 13. 기준으로 E은 그 유일한 재산인 오피스텔을 전부 매각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2019. 6. 13. 당시 원고와 E 사이의 사업비 정산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E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1),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수수료 818,000,000원 중 나머지 3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반환수수료 31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의 의미를 위 3의 나.항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대금 등 사업비 정산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위 나머지 반환수수료 지급의무가 면제 내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E과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경제적 이유 등 귀책사유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E 사이의 사업비 정산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날(2019. 6. 13.)의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철우

판사김형진

판사원종찬

주석

1)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위에서 본 원고와 E 사이의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업

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다른 사정 내지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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