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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48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각 공사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피고 B과 사이에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50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피고 C와 사이에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90,9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피고 D과 사이에 2009. 12. 29.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부터 2010. 8.까지, 공사대금 121,2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E은 2010. 8.경 피고 B에 대한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와 피고 C, D에 대한 전기난방기 설치공사 중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8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8. “E은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6. 20. 위 판결정본에 터 잡아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54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8. 피고 B, D에게, 2014. 7. 30.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E과 F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E은 피고들 및 F과 사이에 2011. 11. 10. E이 F에게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전기난방기 설치공사의 공사계약권 및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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