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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25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D 외 36필지에서 이루어지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2.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아파트(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과 E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743억 1,100만 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고, 사업비로 E이 피고 조합에게 129억 9,256만 원(부가세포함)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 조합이 E에게 지급할 공사비와 사업비 상환채무의 일부를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일반분양분 G호 제외 - 조합지분),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지분 이하 "E 지분물건"이라 한다

}의 처분권을 이전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 공사대금 중 90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은 2014. 7. 31.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 E 지분물건 중 H호, I호, J호, K호, L호(이 중 L호가 바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5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4. 2.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4. 5. 19.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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