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가합5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74,028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6.부터, 99,773,92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유치권 행사 등 1) 피고는 2001. 8. 20., 2001. 12. 15. 서울 은평구 B 대 510.4㎡ 지상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목록별로 구분하여 칭할 경우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애린이십일(이하 ‘애린이십일’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87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감공사를 마쳤는데도 애린이십일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애린이십일의 채권자인 C은 2002. 5. 9.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3) E은 2005.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뒤 분양하여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포기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05. 11. 21. E과 사이에 ‘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책임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제1, 2조). E은 피고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28억 원을 2005. 11.부터 2006. 3.까지 5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제3조). 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특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제4조)’라는 내용의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5 피고는 E이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28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