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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248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는 사업구조상 시행사인 E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포함된다.

E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E은 2015. 12. 21.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259,758,271원 및 대여금 764,499,38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6.경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13,609,758,271원 및 대여금 1,339,471,82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③ E은 2019. 6.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에 관한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이 원고에 대해 부담해야 할 미지급 공사비는 136억 원이고, 대여금은 15억 원으로서 채무 합계는 15,154,997,297원이다.

E은 유일한 재산인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키로 한다.

따라서 E과 원고는 협력해서 상기 2.항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 중이며, 해당 물건의 처분 또는 처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비 정산합의가 되었을 경우 2016. 1.에 책정된 합의서상의 ’정산‘의 의미이다.

하지만 2016. 1. 합의 당시와 달리 E은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을 전부 매각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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