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35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은행 옆 화단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J 앞 벤치 밑에 있던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