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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2: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4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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