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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정55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12. 오후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오전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KB 국민카드 (H)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말 오전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KB 국민카드 (I)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4. 또는 10. 5.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우리 V 카드 (J)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8. 오전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농협 현금 IC 카드 (K)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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