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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678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일명 D), 피고는 2010. 2. 24. 피고의 어머니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층 11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의류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0. 2. 25.부터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에게 판매할 의류도 구입하였다.

나. 세 사람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원고와 C, 피고, E 등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원고와 C, 피고로 하는 2010. 3. 10.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10. 3. 10.부터 60개월’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로 E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다. 원고와 C, 피고는 2010. 3. 6.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원고)의 의무 (자금의 유치) 가) ‘갑’은 본 의류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자본금을 유치한다. ① 본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금 일억 원을 3월 3일까지 유치한다. ② 의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출 및 제반 경비에 대한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2. “을”(C)의 의무 (자금유치 및 영업업무) 가) ‘을’은 본 의류사업의 필요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자본금을 유치한다.

나) 오천만 원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유치한다. 다) ‘을’은 영업 및 의류 구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병”(피고)의 의무(상가 보증금) 가) “병”은 “갑”과 “을”이 업무 분담을 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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