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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나29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태승물산 주식회사(이하 ‘태승물산’이라 한다)는 기계설비제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태승물산은 2010. 8. 2.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태승물산을 의미한다). 소재지 김해시 C 면적 1,070평(3,531㎡)

1. 갑의 부지는 약 500평 을의 부지는 갑의 부지를 분할하여 준 후 잔여 부지는 을이 양수한다.

1. 갑의 부지는 현 도로 쪽으로 분할한다.

1. 갑은 부지의 토목공사 외 등등을 위하여 일금 이억(200,000,000) 원을 투자함에 부지 계약금 일금 오천만(50,000,000) 원을 부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일억 오천만(150,000,000) 원은 공사 중에 2회 분할 지급한다.

1. 을에게 지급금액 계약금 2010년 8월 2일 금액 이천만(20,000,000) 원 중도금 2010년 8월 31일 금액 일억(100,000,000) 원 잔금 2010년 공사완료시 금액 삼천만(30,000,000) 원

1. 번지 내에 모든 공사는 을이 책임 시공한다.

1. 모든 공사 및 등기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정한다.

1. 을은 갑에게 이익금으로 을의 지분에 평당 십만(100,000) 원을 지급한다.

1. 갑은 갑의 부지까지의 옹벽 공사 등등 공사비를 갑의 지분에 평당 육만(60,000) 원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설계변경 및 용역비용은 갑ㆍ을 각 50%씩으로 한다

(공사 완료 후 정산). 다.

원고는 2011. 11. 29. 태승물산으로부터 태승물산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4,184,1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태승물산은 2011. 12. 26.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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