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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5가단1090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C(이하 ‘병’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D, E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은 현금 이억 원을 2011. 8. 19.에 오천만 원과 2011. 8. 31.에 일억 오천만 원을 각각 출자하고, 병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이억 원과 부분시설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출자는 완료된다.

제2조(의무) ‘을’과 ‘병’은 병원관리자로서 영업과 경영을 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은 대표자로서 환자의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 이익 중 1/3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갑’은 칠백만 원, ‘을’은 사백만 원, ‘병’은 오백만 원을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에 대한 책임)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정상회되기까지 ‘갑’은 월 칠백만 원, ‘을’은 사백만 원, ‘병’은 오백만 원을 출자액에서 지급받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8.경 한의사인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0. 5.경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받았고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및 인력 관리 업무를, C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유치 및 병원 행정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행위를 하자 2012. 2.경 C을 이 사건 병원 동업관계에서 탈퇴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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