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1009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6.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관하는 국방부선진화추진사업단의 B 납품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람이고, 피고는 축산물 도소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출연받은 회사이다.

피고, 소외 주식회사 폼조이너리(이하 ‘폼조이너리’라 한다), 주식회사 혜성그린텍(이하 ‘혜성그린텍’이라 한다),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개요】

1. 국방부선진화추진사업단의 B 납품사업

2. 납품처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보급남품주간사인 아이리스컨트롤주식회사 제3조【권리와 의무】

1. 피고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본 목적 사업의 B을 피고의 책임으로 수입 및 납품 업무를 이행한다.

(2) 폼조이너리, 원고가 조달한 일금 일억 오천만원의 25%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한다.

(3) 피고는 목적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25%의 지분을 갖는다 (4) 피고는 참여자 3인에 대하여 수익금의 배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2. 폼조이너리의 권리 및 의무 (1) 폼조이너리는 일금 일억 오천만원의 자금조달을 원고와 공동 이행한다.

(2) 폼조이너리는 목적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25%의 지분을 갖는다 (3) 조달 자금 일금 일억 오천만원에 대한 25%의 상환 의무 또한 같다

3. 혜성그린텍의 권리 및 의무 (1) 혜성그린텍은 본 목적 사업의 B에 대한 아이리스(주)에 구좌취득 업무를 이행한다.

(2) 폼조이너리, 원고가 조달한 일금 일억 오천만원의 25%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한다.

(3) 혜성그린텍은 목적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25%의 지분을 갖는다.

4. 원고의 권리 및 의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