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피고는 2008. 초경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본점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D’로 하여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초경 피고로부터 E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서, 피고가 이전에 설립하여 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엠엔제이네트웍스(주)의 E 판매사업(영남지역 총판)과 약품 시약, 실험 기자재 판매 등의 관련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원할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방법]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당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을 위하여 기존 법인 ㈜C를 ㈜F으로 상호변경하여 사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새로운 법인을 신규설립 또는 인수할 수 있다. 2) 자본금을 일금 오천만 원에서 일금 일억 원으로 증자한다
(09년 03월 20일까지) 3) 제2조-1항의 법인의 대표는 원고로 한다. 4) 자본금은 제4조의 지분율에 따른다.
단, 피고의 지분 30% 중 5%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5) 본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엠엔제이네트웍스㈜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첨부된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피고의 고용계약을 2010. 12.까지 보장한다. 제3조 [사업 추진] 1)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비용의 지출 등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