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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12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피고는 2008. 초경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본점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D’로 하여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초경 피고로부터 E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서, 피고가 이전에 설립하여 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엠엔제이네트웍스(주)의 E 판매사업(영남지역 총판)과 약품 시약, 실험 기자재 판매 등의 관련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원할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방법]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당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을 위하여 기존 법인 ㈜C를 ㈜F으로 상호변경하여 사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새로운 법인을 신규설립 또는 인수할 수 있다. 2) 자본금을 일금 오천만 원에서 일금 일억 원으로 증자한다

(09년 03월 20일까지) 3) 제2조-1항의 법인의 대표는 원고로 한다. 4) 자본금은 제4조의 지분율에 따른다.

단, 피고의 지분 30% 중 5%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5) 본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엠엔제이네트웍스㈜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첨부된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피고의 고용계약을 2010. 12.까지 보장한다. 제3조 [사업 추진] 1)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비용의 지출 등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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