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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517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191,78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그 대여금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차용증서(갑 제1호증) 금액 :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조건 : 년 24%(원금 이억 원정 이자 오천만 원정 = 합계 이억 오천만 원정) 상환일자 : 2008. 6. 20. (1년간)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4. 9.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2009. 4. 9.자 약정’이라 한다). 지불각서(갑 제2호증) 금액 : 일금 육억 원정(\600,000,000) 내역 : 2009. 4. 9. 현재 A(갑, 원고)가 B(을, 피고)에게 차용해준 금액 일금 삼억 원 정(\300,000,000)을 B이 진행 중인 울산시 울주군 C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고 1년 후인 2010. 4. 9. 원금 삼억 원(\300,000,000)과 이익금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포함한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사업 수익금 중에서 일금 이억 원(\200,000,000)을 추가로 지급키로 한다. 단, 추가 수익금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상 대물로 (아파트, 상가) 지급하기로 한다. (상호 합의 하에) 본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상호 합의 하에 약정일 이전이라도 원리금을 정산할 수도 있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0. 4. 9.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2010. 4. 9.자 약정’이라 한다). 지불각서(갑 제3호증) 금액 : 일금 육억 육천만 원정(\660,000,000) 내역 : 2010. 4. 9. 현재 B(피고)이 A(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일금 육억 육천만 원(\660,000,000)을 B이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아파트 신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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