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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18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인 피해자 D이 이를 저지하자 “씨발년,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가량 그녀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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