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2: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다시 찾아와 손님에게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E을 1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8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콩국수는 여름 메뉴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식당 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E피해부위 사진,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CCTV CD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112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