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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과 서로 다툰 후 일행이 식당에서 나가자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상추를 던지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 좆같은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00:50경 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는 식칼(칼날길이 21.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5. 00:15경부터 00:3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던 중 술병을 떨어 뜨려 깨뜨렸고, 피해자로부터 깨뜨린 맥주의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그 돈을 내냐. 니가 내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과 계산대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G의 처인 I, 순경 J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에게 “돈 먹었냐 나 못가겠다. 까불지 마라. 걸레들아. 니들은 대걸레야.”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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