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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0:5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이뿌까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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