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0:5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이뿌까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