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8. 11: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이 자신을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위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는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8.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