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61』 피고인은 2016. 1. 29. 16: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 가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자신의 우산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에게 “CCTV를 확인하자, 있으면 너는 죽는다”라며 고함을 치며 소주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계산대 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동네에서 물건을 사지 마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보지 같은 년아, 돈에 환장 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703』 피고인은 2016. 3. 15. 02:18경 위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개새끼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2분가량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2352』 피고인은 2015. 8.말 일자불상 10:00경 위 ‘E’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저년은 돈에 환장한 년이다. 팔아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